JAS ARCHITECTS 물류센터 전문설계

물류시설 전문 설계사의
축적된 경험과 설계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 물류시설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최적화 설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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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물류센터 Anyang Logistic Center

JAS ARCHITECTS 냉동·냉장·초저온 창고시설 설계

국내최초 LNG냉열이용 초저온 냉동창고 설계
다양한 온도대 최상의 보관품질을 위한 저온창고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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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저온 평택물류센터 Korea Super Freeze Logistics Center in Pyeongtaek

JAS ARCHITECTS 자동화창고·스마트물류센터 설계

미래 물류시설의 기본이 되는 자동화창고설계
스마트물류센터 컨설팅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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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통합고객지원센터 Kolon Customer Service Complex

JAS ARCHITECTS 식품 · 가공공장 · 특수건축물 설계

식품 · 제약 · HACCP ·GMP 공장 등 시설별 보관물품과
화주 특성별 기능을 강화한 맞춤특화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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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천안 물류센터 Geo-Young Bio Logistics Center

JAS ARCHITECTS 복합물류단지 설계

북합물류단지(물류단지법) 개발계획 단계별 설계
대단지 물류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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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C 이천마장 물류단지 IMLC – Icheon Majang Logistics Complex

PROJECT Best Works
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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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①

시설에 맞는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검토 되어야내용을 건축물을 개발할 때 가장 상위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이법은 그동안 관련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54번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법인 건축법은 아쉽게도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으로 인식된다. 물류시설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적용을 받는데서 생겨난 괴리이다. 이에 물류신문은 JAS건축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물류시설과 건축법의 간극을 찾아봤다.<편집자 주>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안전과 피난에 대한 규정들이 적지 않다. 특히 피난층의 피난계단 거리 기준은 화재 등으로 인해 피난이 필요할 경우 중요한 규정이다. 또 피난층이 아닌 층의 직통계단도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규정이 물류센터라는 건축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은 거실의 각 부분에서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즉 사람이 어디 있든 50m 정도 이동하면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전에는 직통계단의 거리가 직통계단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50m를 적용 받아왔는데 최근 화재로 인해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렉이나 설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실제이동거리 50m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다. JAS건축사사무소 이중연 대표는 “물류센터 중 보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렉이 설치되는데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동거리 기준으로 하면 실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거리 기준이 2/3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며 “법적으로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률 적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체감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사실 그동안 물류센터에 직통계단에 대한 이슈는 많지 않았다. 규모가 작은 물류센터의 경우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숫자가 많지 않고 직통계단으로 인해 물류센터 내에 운영 동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대형화와 자동화에 따라 직통계단의 설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실제 물류센터 운영 동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중연 대표는 “물류센터가 대형화 되고 있고 자동화로 인해 많은 설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류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과도한 직통계단이 설치되고 있어 산업 시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JAS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직통계단의 거리를 50m로 했을 경우와 75m로 했을 경우 직통계단의 수가 줄어 물류시설의 공간 활용이 더욱 유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건축물이 용도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사람의 이용 빈도수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2024년(4월 16일 기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물류창고업 종업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창고 3,501곳에서 132,1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37.7명 수준이다. 종업원 근무 구간별로 살펴보면 1~10명 근무하는 물류센터의 평균 종업원은 845곳의 물류센터에서 평균 약 5.3명, 11~50명이 근무하는 종업원은 745곳의 물류센터 평균 약 25.5명이 근무하고 있다. 51~100명이 근무하는 190곳의 물류센터에서는 평균 약 7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0명을 초과하는 물류센터 총 251곳에서는 평균 약 375.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류센터의 경우 일반 건축물인 근생, 업무 시설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이용 빈도가 적은 건축물인 셈이다. 특히, 물류센터는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물류센터 내의 종사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이용자 수와 관계되는데 이용자의 수가 많은 건축물이 아닌 물류센터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대피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조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물류시설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말미에는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물류센터는 건축물의 용도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일반 상업용 건축물 보다는 공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 때문에 공장과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중연 대표는 “백화점이나 병원, 상업용 시설들처럼 밀집도가 높은 시설군과 물류센터는 차이가 있다”며 “공장의 예외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류센터도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사자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들을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그대로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업계는 많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관련 연구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밀집도가 낮은 물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물류신문 [KLN x JAS 공동연재기획] 물류시설, 어긋난 건축법과의 괴리①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물류신문 (klnews.co.kr)